미래부·방통위,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액 10배 높여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난해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우에도 고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통한 편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도 확대해 개설·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와 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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