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홍만의, 이하 충북지원)은 대보름을 맞이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양곡표시제와 병행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보름을 맞아 부럼용 농산물인 땅콩, 호두, 잣, 밤 등을 비롯해 고사리, 도라지, 우엉 등 수입농산물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땅콩·호두·밤·잣 등 견과류와 콩·팥·강남콩·동부·좁쌀·율무쌀·수수쌀·메밀 등 곡류, 도라지·고사리·취나물·호박나물·무말랭이·토란대·연근·우엉·표고버섯·콩나물·숙주나물 등 나물류, 참기름·들기름·청국장·메주·묵류·두부류 등 농산가공품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난 13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 조치한 단계로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산·미국산·호주산 등으로 둔갑 판매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둔갑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은석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