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하루만에 여야 정치권 손질 요구 봇물
민간영역 확대 기준 모호 … 교총, 위헌 신청 준비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 통과 하루만인 4일 보안 입법이 거론되는 등 사실상 수술대에 오를 저치에 몰리고 있다. 졸속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날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에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에 손질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 등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이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영란법이) 위헌성을 갖고,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준들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서둘러 보완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그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겠다고 한 데에 있으니까, 공직자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의 일관성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제외를 강한 톤으로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신청을 예고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 입법 문제 부분의 위헌 가능성을 많은 변호사들이 지적했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되기 전부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 신청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영란법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위헌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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