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이틀만에 헌재행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속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 심판 청구대상은 언론사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법 제2조 1호 마목 규정, 일체의 부정청탁을 금지한 제5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제23조 규정 등이다.

대한변협은 청구서에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만 포함시켰다는 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또 '부정청탁' 개념과 관련, 대한변협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시행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협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전·현직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자 전·현직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박형연·강신업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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