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지능형 로봇 납품권 관련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어제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명확한 사건의 실체는 사법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으로) 교육청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들은) 다시 돌아봐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지능형 로봇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했고, 브로커는 9억원을 챙겼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주상당경찰서는 관련 서기관급 간부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브로커 2명과 납품단가를 올려 납품한 업체 대표, 들러리 입찰을 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교육청 비리사건은 최근 우리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비근한 사례다. 그만큼 공직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말한대로 시스템만 점검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충북교육청은 납품특혜뿐만 아니라 인사비리도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청주지법은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2년 충북교육청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당 인사 사례를 적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은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경력 27년 이상'에서 '26년 이상'으로 낮추고 5순위인 원감을 4순위자보다 먼저 원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렴한 삶을 살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에겐 낯뜨거운 일이다.

이 때문에 김병우 교육감은 취임 이후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 제도는 단 한번의 공금횡령, 금품수수만으로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물론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수억원대 지능형 로봇 구매비리가 또 발생했다. 비리근절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교육비리는 충북뿐만 아니다.

타 시·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조희연표 촌지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은 물론이고 기프티콘을 받은 교사도 경고·감봉등 징계를 받는다. 10만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강력한 제도라고 해서 비리근절을 보장하진 않겠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방안으로는 비리를 뿌리뽑긴 힘들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시스템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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