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변 등 청청지역 맞춤식 벌채허가 시행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앞으로 생태·자연 1등급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주요 도로변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벌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은 지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목벌기령이 완화돼 주요 도로변 등에 벌채허가를 제한 할 수 없게 된 데에 있다.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져 경관이 저해 된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 해 진 것.

군은 특히 소나무 임지에 대해서는 8부 능선 이상 입목을 존치해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 하는 등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나무 식재를 적극 권장하고, 3년 이내 의무조림 규정에 의거 지난 2011년, 2012년 벌채허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림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채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청정청양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준기/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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