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3월, 9월 두 번 부과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환경오염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등 2만1천여 건에 대해 총 7억4천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건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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