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사회부장

국회는 지난 3일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접대 향응 문화에 일대 '대변혁'이 몰아칠 전망이다.

사회에 만연된 부정청탁과 접대·로비문화를 막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강력한 법안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처리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또한 지역 자영업자 등 소비 관련 업계의 경제적 위축효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접대문화와 선물 문화에 변화가 있어 횟집이나 한식당, 화훼업자 등 자영업자들에게 된서리가 내려질 전망이다. 소비가 곧 지역 경제 중심이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고민돼야 할 부분이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접대는 무조건 처벌받는다. 그 이하 소액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처벌된다. 허용되는 수수 범위가 시행령으로 결정되겠지만, 현재의 공무원 윤리강령보다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식사제공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10만원보다 더 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 경제의 피해는 산술적으로도 계산된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에까지 확대된 적용 범위도 논란이고, 가족들의 신고 의무를 강제한 규정도 논란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취지로 덮어갈 수 있다. 언론인·교사가 맡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크고, 가족공동체의 청렴도 강화도 필요하다.

법의 감시를 받게 되면서 불편함을 토로할 수는 있으나 법이 잘못됐다고 맞받아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미칠 경제적 파장은 사뭇 다르다.

지역경제의 위기는 곧 자영업의 위기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66만명이 폐업을 한다. 문 여는 식당보다 문 닫는 식당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란법의 후폭풍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22개월 전부터 법안의 부당성과 모호성이 지적돼왔고, 의원들조차 위헌소지를 지적해왔다. 그런데도 226명의 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내년 10월부터 발효되면 참여정부 때 이상으로 내수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농·어민은 물론, 자영업, 유통업 기반을 흔들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추석이나 설 명절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2~3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면 누가 선물을 보내며, 지역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골프장, 호텔, 고급음식점은 물론 일반 서민식당들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감시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굳이 기업인들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느니 복지부동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고,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른 후폭풍과 여파도 사회·경제계로 미쳐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특히 내수 위축 등 현 저성장 국면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김영란법 후폭풍은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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