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인회 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지난 1월 청주에서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지고 귀가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당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었다. 이 사건은 범인이 19일 만에 자수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후에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현장 조치없이 도주한 것을 일컫는 말로,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물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인피 뺑소니의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적피해 야기도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뺑소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누군가가 주차된 나의 차량을 파손한 후 그냥 가버렸다면 며칠 동안은 온통 불쾌한 마음 뿐 일 것이다. 도주한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고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비양심의 극치이다. 현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을 떠나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운전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양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여유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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