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팅 등 차단대책 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 적용 휴대폰에도 1대 1 대화팅이나 성인만화 등 성인사이트 광고메시지가 무차별로 보내져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20일 진천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정액요금제 적용 휴대폰은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전화이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이용층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는데도 성인광고물 등 유해 사이트에 쉽게 노출돼 있다.
 일부 음성정보사업자들이 발신번호를 남기지 않은채 성인광고나 미팅을 주선하는 자동응답서비스(ARS)용 번호인 700국번을 비롯해 060국번 등의 서비스 번호만을 남겨놓아 미성년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
 일부 성인사이트 광고의 경우 학생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 통화키를 누르기만 해도 회원으로 가입되면서 회비가 휴대폰 사용료와 함께 청구되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부모들의 강권에 의해 만 18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에 가입, 유료 음성정보서비스를 무심코 이용했다가 정액제에 걸려 친구들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부모를 속이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화될 우려의 소지가 높다.
 학부모 김모씨(47ㆍ진천군 진천읍 읍내리)는 『고교생인 아들이 사용하는 정액요금제 휴대폰에 성인광고물이 들어오는 등 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금제에 따라 사용연령층의 구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성인사이트가 접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음성정보사업자 등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