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받았던 소형관정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단체에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폐공의 방치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말 지하수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양수능력이 1일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 또는 국방·군사 시설용 우물과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농업용수 등 경미시설은 신고를 면제했으나 금년도 1월4일 개정 지하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미 사용중인 시설도 신고의무대상시설로 전환돼 오는 11월 17일까지 자진신고 해야 된다.
 또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허위신고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벌칙도 강화됐다.
 청원군에 따르면 법개정 이전에 면제대상이었던 가정용, 농업용 등 경미시설은 2만2800여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원군은 기간내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마을 앰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 물보전이 갈수록 중요해 짐에 따라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가 부여되었다』며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시 구비서류는 신고서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폐공시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 군환경보호과에 제출해야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 환경보호과(251-31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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