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변호인, 항소심 변론서 "증거능력 위법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정 군수 변호인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능력이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결심공판 직전에 변론이 재개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다.

특히 변론재개로 선거사범 재판이 1심에서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前審) 선고 뒤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 규정을 어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 군수의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2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재상) 심리로 열렸다.

애초 이날 재판은 양측의 변론을 끝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 군수의 변호인 측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재판이 속행됐다.

변호인은 "애초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부분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장부를 입수해 여기에 적힌 경조사비 지출내용을 가지고 기부행위 혐의를 추가했다"며 "경찰이 이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범죄 사실 부분에서 벗어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받지 않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미 법정 처리기한이 지났지만, 위법한 증거능력에 따른 2차 증거능력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과 수집한 증거내역 등을 제출하고, 기부행위 공소사실 부분 관련 증거가 위법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 뒤 재판을 마쳤다. 그러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여 이날 결심이 이뤄질지도 확실하지 않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영치금,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이런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기부행위 혐의는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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