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JC,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릴레이 인터뷰-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재정부담 완화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진력

국가 법률·규칙·훈령·고시 등 여전히 걸림돌

자치발전위해 중앙권한 이양 더 확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은 올 해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최근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충북도지사)을 만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인터뷰는 KLJC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현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완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실시한 첫 릴레이 인터뷰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 회장은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며 신(新)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년의 역사에도 불구,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성년자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내무부 공무원 시절 자치발전기획단장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민선 충주시장(3선), 국회의원(재선), 그리고 충북지사 재선 고지에 올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으로 폭넓게 활동하는 이 회장을 만나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나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지방자치 전면실시 20주년에 대해 평가 한다면?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정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협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방식이 여전하다. 지방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가의 일방적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최근 5년간 지방예산 증가율은 3.5%인 반면 사회복지비는 10.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지방정부 의견반영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현 자치단체장들은 자치단체장이라기보다는 각 시도에서 근무하는 '국가의 각 시도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훈령, 지침, 예규, 고시 등은 여전히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는 지방에 대한 '신 중앙집권화'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현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협의회가 지난 2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전화면접 방식)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방재정 안전 확보(31.7%)'를 꼽았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확보, 정책결정과정 참여, 자치경찰제 신설 등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국무총리)-시·도지사 정책협의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발의·이철우 의원, 2012년10월)을 제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국회 법률안 발의,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시 반드시 사전협의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진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확대(11%→16%·20%), 지방교부세 상향(19.24%→21%),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세입 8:2→6:4, 세출4:6)구조 개선 지속 추진, 지방재정확충에 지역이 힘을 모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3천513억원 규모/충북 119억원 전망)하는 것과,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 촉구(지방자치법 개정), 부단체장 정수 확대, 사무분장 위임규정 대통령령→조례로 개정, 자치경찰제 등이 그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나?

-우리 협의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 추진 등의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즉, 우리 협의회는 정부에 총 368건의 정책을 건의했고, 이중 179건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국민행복국가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새주소정비사업 지원 정책 등이 그것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국회 입법통과가 추진 중(행정 9건, 재정 6건)이다. 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경찰체계이원화,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보조금 관리 관련 법 등이다.

특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에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배값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개편안에 고급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 포함했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신설을 중앙부처·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담배분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2015년 3천513억원)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2014년 일몰도래 감면 페지 및 축소 : 8천억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법인세분 공제·감면 정비, 9천억원) ▶화력·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조정(1천억원) ▶분권교부세 개편(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3천억원) 등의 성과도 냈다.

▶중앙정부는 자치발전의 걸림돌로 지방정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견해는?

-물론 방만 경영한 사례(태백 오투리조트사업, 용인 경전철사업, 인천·강원 국제행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일 뿐이다. 전체 지방정부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감사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자체 감시기능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면 해결될 일이다.

특히 지자체의 사업 실패는 중앙부처도 관여한 사례들이 상당수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추진에 있어 국책기관의 타당성평가와 지방채 발행, 기타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승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결과를 마치 지자체의 잘못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위한 부채감축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한말씀 하신다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언론인들이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언론은 중앙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 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중심이 돼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도 절실하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앞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 언론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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