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중앙당 한 간부는 『이 위원장의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인간적인 면 등을 고려, 볻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6.13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이 위원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원칙대로 이 위원장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구당위원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5월말 대법원으로부터 당원자격, 선거권, 피선거권을 자동 상실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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