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집중단속 예정없다" 반박

최근 충북에서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단속"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사실과는 달라 시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1일 청주시 봉명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지인에게 '경찰이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제목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에 확인해 본 결과 위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지선 위반 단속은 평소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지 않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에 추가로 담겨져 있던 정보도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에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라며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벌금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벌금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과태료 12만원(벌점 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과태료 9만원(벌점 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과태료 6만원(벌점 15점) ▶속도위반(20km이하) 과태료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벌금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벌금 8만원 ▶공무집행방해 벌금 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벌금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벌금 최고60만원 등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변경된 것처럼 안내했다.

그러나 충북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는 과태료나 벌금의 금액은 현재 규정과 일치하지만 2015년 4월부터 개정·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 예전부터 시행됐던 것들인데 왜 최근에 변경된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재민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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