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윤여군 부국장 겸 영동주재

영동군이 안일한 행정적으로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도 못한 채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다. 지자체의 대민 행정의 기본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관계법률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영동군은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해 사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률적 절차 조차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을 무산시켰다.

또 당초 계획한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대체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민 동의를 위한 사업 설명회 조차 하지 않아 해당 주민의 반발을 자초했다. 이때문에 영동군은 사업 추진도 못한 채 소송에 휘말려 14억4천만을 투자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측에 물어 주고 말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영동군의회는 2008년부터 추진하다 좌초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사무조사를 벌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사업 규모는 2012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9홀 코스와 골프연습장을 갖춘 친환경 대중 골프장이었다.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야산 일대 47만㎡에 대한 골프장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 2009년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 부적격 의견이 제시돼 인근지역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해 사업 무산이 예고됐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성 협약을 체결한 과정은 납득할 수 없다. 협약에서 공단은 설계 인허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맡기로 했고 영동군은 부지확보와 공단 기금 150억원과 초과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2년 이내에 영동군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단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사업 무산의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우선 행정기관이 협약체결에 앞서 과실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소홀히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행정의 오류를 범했다.

박세복 군수는 민선 5기때 추진하다 진척이 없자 늘머니 과일랜드 부지에 힐링타운 건설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시 책임소재만 명확히 했더라면 힐링타운과 연계해 친환경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기회마저 잡지 못했다. 결국, 공단측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2011년 영동군을 방문해 문체부 등 기관에서 일방적 해지 독촉이 예상된다면서 영동군의 입장을 빠른 시일내 정리해 줄것으로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민설득에만 나서다 공단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에 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의 안일함이 가져다 준 참담한 결과에 대한 교훈의 대가치곤 너무 많은 혈세가 들어 갔다. 민선 5기에 추진한 이 사업은 민선 6기 들어서 투자비를 배상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황금알을 쫓다가 실패해 죽어가는 거위를 물려 준 셈이 돼 버렸다.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한 영동군의회는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로 본받을 만하다. 영동군은 종합적인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해 사업 실패로 몰고간 부실행정의 교훈을 삼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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