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서우진 청주흥덕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소음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공해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음공해가 대기오염보다 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음은 청력을 손상시키고 집중력을 방해하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킴은 물론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만성적 소음은 집회와 관련 없는 주변상가는 물론 인근 주택가, 학교 등 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집회소음 피해는 심각해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5%가 '집회소음 규제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경찰도 같은 해 10월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집회시위에서 엄격한 소음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집회 시위 자유는 무한정의 권리가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상인의 영업권, 학생의 학습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음을 뜻하는 영어 noise의 라틴어 어원은 nausea라고 한다. '뱃멀미, 메스꺼움'이란 뜻이다. 경찰이 강화된 소음규제 기준을 적용한지 7개월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소음(小音)을 즐기는 삶의 여유와 소음(騷音)을 줄이는 배려의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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