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인수 前 충북도학교운영위 회장

올 초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입니까?"라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어느 광역단체장의 말이 떠오른다. 물론, 학교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에 대한 의무수행을 위해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필수적인 과정에 학교급식이 있다. 이러한 필수적 교육과정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학생급식이 국민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미래의 식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법을 통해 체계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임에도 학교급식의 재원의 일부분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은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급식에 관한 경비는 ①식품비 ②급식운영비 ③급식시설·설비비로 구분하고, 이는 학교설립자 부담 원칙(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급식운영비는 학교설립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수익자가 부담, 식품비는 전액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경제적 측면을 연구한 서울대 경제학과 모교수는 대한민국 재벌의 자녀도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듯이 교육서비스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공공재로의 접근이 아닌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큰 국가적 서비스로서 모두에게 당연히 무상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무상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광역단체의 하나이다.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 무상급식을 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 급식교육을 위해 교육복지적 차원이 아닌 의무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대다수 학부모는 공교육비의 지출 감소 및 차별없는 급식교육효과로 충북의 무상급식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무상급식의 재원부담 문제로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첫째, 2011년 무상급식 실시이전의 수익자가 순수하게 부담했던 요소들을 기준으로 국가 지원 부분(국비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 대상), 교육공무직원(옛, 급식종사원 등)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면제대상 교직원수 등을 감안한 신뢰성이 담보된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둘째, 경직화된 분담율보다는 양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집행 예산 등을 감안해 유연성 있는 분담율 결정을 해야 하며, 셋째, 도지사와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정치적 철학이 최대한 반영된 실무적 조율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인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실시돼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노력을 해야 한다. 충북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로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지가 타 자치단체장들 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현 道인 충북의 명예와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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