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황오성 예산경찰서 보안계장

피서철 해수욕장에서의 과다한 노출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해수욕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몰래카메라다.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몰카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경화면을 찍는 것처럼 해서 찍는다. 대부분 한 컷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 컷을 보게 되면 여성 한 명 내지는 두 명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찍는다. 특히 몰카범들은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일행을 찍는 것처럼 해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빈번하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 클로즈업하면 선정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도 있고 여성의 전신컷을 찍은 뒤 특정 신체부위를 컴퓨터에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정적인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건수는 6천361건으로 2013년 4천380건에 비해 약 45%가 증가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몰카 범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몰카 촬영후 해외에서 유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외유출 문제도 우려가 된다.

몰카범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셀카를 찍는 척하며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듯 하며 몰카를 찍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스마트폰 렌즈 등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향하는 느낌이 든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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