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은 직접적인 호우로 인해 원자재, 기계, 공장, 장비, 시설물이나 사무실이 수해를 입어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기업체다.
또 직접적인 폭우피해는 없으나 피해를 입은 기업과 거래관계로 납품이나 대금수령, 원자재 공급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경영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자진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할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북지역의 폭우피해는 12일 현재 총 1천3백2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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