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엿보기 범죄' 매년 증가세 지난해 82건

누구나 신고 가능 … 신상 공개 선고 땐 '망신살'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과 같은 여행지 등에서 가벼워진 여성의 옷차림이나 신체를 촬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질병 감염에 대비해 예방접종이 필수다.

◆해수욕장 '몰카범죄' 해마다 증가세=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1년 27건, 2012년 39건, 2013년 78건, 2014년 8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9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88건(9.3%)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래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만 18건으로 다른 성범죄보다 유독 많았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엄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벌금형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망신살을 톡톡히 살 수 있다.

무심코 아니면 호기심으로 사진 한 장 잘못 찍었다간 최고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돼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

몰래카메라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목격한 사람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로 촬영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112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도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병이 4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해외여행 시 감염병 노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로부터 유입된 간염병은 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A형 간염, 홍역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져 여행을 떠나기 전 예방접종 등을 통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때 필요한 예방접종은 황열과 콜레라, 장티푸스, 수막알균, A형 간염, 일본뇌염, 광견병, 인플루엔자,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MR(홍역-볼거리-풍진), 말라리아 예방접종 등이다.

백흠귀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부원장은 "아직도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며 "대부분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가고자 하는 나라에 필요한 예방백신을 미리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해외여행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DTP, MMR, A형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백신 등을 접종하고 있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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