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병희 영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피서철이 돌아왔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락지에서의 성범죄와 과다한 노출로 인한 몰카 등 피서지 범죄로 인해 즐거워야할 휴가를 망치는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경찰은 성범죄예방을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몇가지 대처법을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다.

기본적으로 본인 휴대폰에 112 단축번호를 저장하거나 SOS국민안전서비스에 가입해 두어 성범죄 위험이 있을 때 범인 몰래 말없이 단축키를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한뒤 정확히,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를 할 수 있다. 소형 호루라기나 경보기 등을 휴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범이다.

또 과도한 음주나 처음 보는 사람이 음료수나 음식을 권하는 경우,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좋다. 음식 등에 수면제나 약물을 투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위험에 처하면 큰소리로 "도와 주세요"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한다.

노출이 잦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에서는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몰카범의 큰문제점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유 유통 확산시키는데 있다.

도촬은 엄연히 범죄이며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 등을 판매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 신고로 범인 검거 시 신고자 신변보호와 신고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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