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강지현 충주署 여성청소년과

여름휴가는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으로 자칫 피서지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심야시간에 홀로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사람이 많고 번화가라고 해서 안심하면 오히려 타깃이 되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걷다보면 누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강제추행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셋째, 과도한 음주를 삼간다. 넷째,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거나 호의를 베풀어줘 감사하다며 음료수나 음식 등을 권할 경우 정중히 사양한다. 다섯째, 카메라나 스마트폰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효과음이 들리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여섯째, 평소에 소리지르기 등과 같이 자기방어를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연습해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박이나 펜션 등 피서지나 숙박지에서 창문, 베란다문, 출입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 성범죄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건전한 피서계획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피서지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스스로 예방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자는 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법무부로부터 20년 간 정보관리 대상자가 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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