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재민 사회부

서울과 광주를 90분대에 잇는 호남고속철도가 지난 10일 개통 100일을 맞았다. 고속철도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오송역과 천안아산역은 주차장 요금 문제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오송역과 천안아산역 모두 하루평균 1만2천명이 넘는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업체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임대 받은 업체는 제 멋대로 요금을 받고 있어서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청주 오송역의 A~D 4개 구역 주차요금은 제각각이다. A구역은 일일 주차비가 2천500원이다. 반면 바로 옆의 B주차장은 일일 주차비 5천500원이다. 역사 1층에 있는 C주차장은 일일 4천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고 D주차장은 일일 4천원이다. 이외에도 월 정기 주차비와 기본요금도 마음대로다.

천안아산역의 상황도 심각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역사 내 주차공간을 시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정작 진·출입구는 코레일과 임대계약을 맺은 ㈜파이언시스가 관리하는 한 곳 뿐으로 이용객들은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고도 주차비를 지불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천차만별 주차비 때문에 시민은 혼란에 빠지고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준 이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자신들은 주차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임대료를 챙기고 배가 불러 정작 이용객의 편의는 뒷전인 철도시설관관리공단은 고객서비스의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 / mean0067@jbnews.com

본 신문은 7월12일 뉴스>정치>정치종합에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기사 등 사설 및 기자수첩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송역에 운영중인 주차장 주차요금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송역 인접 유휴부지에 대해 국가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5% 상당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부지 사용허가를 시행한 것으로, 부지사용 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차장 위치에 따라 차량 동선·오송역 이용 편리성 및 사업자의 재무구조나 서비스 질, 경쟁우위확보를 고려해 주차요금을 달리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철도공단은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가 정한 주차요금에 대해 규제권한이 없어, 공단이 주차요금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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