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이모(53)씨와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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