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22건 달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정답오류로 인정돼 정정한 문항수가 총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직·지방직(수탁) 공무원시험 정답오류 정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3문제 및 지방직 7급과 9급에서 각 2문제 등 총 8개 문제가 오류로 정답 정정이 이뤄졌다.

또 2012년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5문제 등 6개 문제, 2013년과 2014년에 각 3개 문제, 2015년 7월 현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2개 문제가 오류로 정답 정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시됐던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정직렬)'의 교정학 11번 문제의 정답이 두 개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4월 30일 인사혁신처가 패소, 6급 교정직 공무원 6명이 추가 합격되기도 했다.

공무원시험에서 정답오류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는 시험 직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5일간 이의제기를 받고, 이의제기 들어온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숙교수 2명과 외부 심사위원1명 등 3명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위원을 구성해 이의신청 여부의 타당성을 검증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무원시험 정답오류 이의제기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의 내부 매뉴얼만 있을 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식적인 절차는 법제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한 시험이니만큼 변별력을 위한 시험출제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국민 전체의 봉사자, 대리인인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험출제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정확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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