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제2의 세종시 수정안 … 법·원칙 위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천청사에 잔류키로 한 정부의 잠정 결정에 대해 충청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오후 시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부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는 6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신설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얼버무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미 세종시에 입주해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를 미루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중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과거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조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대전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부는 행복도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무총리가 지난 8월25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터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지시를 한 바 있어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면서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성 측면과 국토균형 발전,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부는 세종시로 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부를 제외한 신설부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를 부정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 판단하고 정부를 상대로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충청지역 정치권,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9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리는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잔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이전계획을 마련해 23일 여론 수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 박익규·홍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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