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필지 경계결정…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방·신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시는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주요 경계결정 사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도로와 접하도록 해소한 사례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한 사례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를 조정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한 사례 등이다.

세종시는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경계로 확정하게 된다.

또한 지적재조사 결과로 발생하는 면적 증ㆍ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배 토지정보과장은 "연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돼 경계가 분명해지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질 것."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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