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50여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도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준공 후 1년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요 건물 내부에 복층 공간과 외부에 냉동 창고 설치 등 불법증축을 주로 단속했다.
행복청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완료될 때 까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12건의 불법사항은 시정조치 및 원상회복시켰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단독주택은 고발 조치를 취해 벌금(300만 원)과 별도의 이행 강제금(12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행복청은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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