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다.
입산통제구역은 회인면 구룡산, 삼승면 금적산, 수한면 항건산, 내북면 구봉산 등 총 16개소, 1만7천244ha이다.
이와 함께 장안면 서원리~구병산 정산(8.5km), 마로면 적암리~위성지구국~구병산(2.5㎞), 삼승면 서원2리~금적산(12.5㎞), 회인면 용곡리~치알봉(3.5km), 회인면 쌍암리 구룡산 주차장~정상(3.4km), 탄부 벽지리, 법수리, 조곡리, 분저리 각 등산로(10.8㎞), 내북 창리 주성산성 구간(3㎞), 수한 동정리 항건산 등산로 구간(2.7㎞) 등 10개 노선 46.9㎞의 등산로가 폐쇄된다.
폐쇄노선은 입산허가와 관계없이 입산금지로 통제된다.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계(☎540-3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광 / 보은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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