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 받고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업장도 56개에나 있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월 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사용자의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1만3천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갑)이 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요건 충족 근로자 중 미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인 전체 67만9천637개 사업장 중에서 12만8천687개 사업장 즉, 대략 5개 사업장 중 한 개꼴로(18.9%) 사용자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로 봐도 지원대상인 125만8천601명의 17%인 21만3천820명, 여섯 명 중 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있었다.

양 의원이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 '사용자의 근로자 기여금 원천공제 적정 여부 확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실태를 점검한 18만5천767개 사업장 중에서 56개 사업장이 근로자 소득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두루누리 사업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원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공단의 홍보부족이나 사용자의 태만, 착복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대상 근로자에 대한 직접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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