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자금융사기 4년간 총 2천804건 발생, 피해금액 182억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A씨는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에서 보안강화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문구 밑에 있는 은행들의 마크 중 주거래 은행인 농협을 클릭했다.

그리고 A씨는 접속된 농협사이트에 보안강화를 위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35자리 등을 입력했는데, 이후 통장에 있던 돈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로 불법이체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을 사칭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 개인의 금융정보를 캐내어 돈을 탈취하는 수법인 피싱, 파밍에 걸린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6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및 회원조합 등 농협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전자금융사기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천804건의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182억원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사기건수는 2012년 44건에서 2013년 1천28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4년 1천19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2012년 3억5천만원에서 2014년 약 76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싱, 파밍 건수는 2012년 20건에서 2014년 700건으로 35배나 증가했고, 올해도 404건이나 발생했다.

피싱, 파밍에 따른 피해금액도 2012년 1억4천만원에서 2013년 35억, 2014년 52억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4년간 총 피해금액은 116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객 컴퓨터의 메모리에 침투해서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메모리해킹 사고는 2013년에만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사고건수가 320건,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에 이른다.

농협중앙회는 메모리해킹사고는 전자금융 보안솔루션이 도입된 2013년 10월 이후 발생건수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및 보험사의 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미상사고는 2012년 24건, 2013년 320건, 2014년 49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4년간 발생한 피해금액은 약 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과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보상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하에 결정하며, 보통 피해금액의 10%~30% 내외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생색내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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