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인피니온, 마이크론과 공동으로 제기 했던 램버스사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유럽 특허청은 최근 램버스사가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특허권리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유럽 특허청은 램버스사가 주장하는 SD램 및 DDR D램에 관한 특허권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해 사실상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사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제기한 SD램 및 DDR D램에 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의 비침해 판결이 예상된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재 램버스사의 나머지 유럽특허 들에 대해서도 특허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이들 특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미 지난해 램버스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으며 인피니온사는 특허의 비침해 및 램버스사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램버스사의 불공정한 특허권 행사 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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