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성호 서울주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다. 여기서 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해,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즉,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요청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해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해 행하여짐을 전제로 하고, 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은 법률에 의해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 특히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이 것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다.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감독하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모든 삶은 법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것도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다. 관련법 위배시에는 음식을 팔 수 없는 것이다. 교통법규 역시 법이 아닌가. 이런 법은 바로 국회 즉,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것이다. 19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2016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는 관련법에 의해 이뤄진다. 정부는 법적 근거없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할 수 없고, 또 집행도 할 수도 없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바로 이런점이 국민이 정치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다.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은 담보할 수 없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고, 이를 토대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일잘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나쁜 정치인이 득세하며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 삶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나쁜 정치인보다 덜 나쁜 정치인을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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