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청구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은 매월 한두차례씩 열린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는 탓인지 불복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게 일반적 추세라고 한다. 한차례 열릴 때마다 5~6건, 7~8건씩 다루는 행정심판 법적 구속력은 법원의 결정을 받는 행정소송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결과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단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행정심판 사건을 다루는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가와 변호사 등 7~8명이 최종 참여한다. 누구든 당사자가 되면 사건을 심리할 행정심판 위원 명단에 접근하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사전에 명단을 받아 내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는 매우 제한적 태도를 보이곤 하는게 일반적이다. 결과와 주요내용 정도의 소스만 제공한다. 법원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과거나 요즘이나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한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는 당사자들에게만 문서로 통보된다. 관심을 끌만한 사건조차 언론이 결정문에 접근하려하면 담당자들은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손사래'를 치곤한다.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게 행정심판 인데,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사건은 유독 달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청주지검 수사관들이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들이 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일이 커졌다.

검찰 수사로 알려진 중원대 기숙사 건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상식을 무참히 깬다. 사정을 잘 알 법한 공무원 출신 인사가 충북도 공무원들에게 "명단을 건네 달라"는 요구한 것이 우선 그렇다. 사건 당사자측에 명단을 고스란히 넘긴 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식을 한번 더 깼다. 2분만에 끝났다는 행정심판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농지 전용없이 신축한 대학 기숙사 건물은 '원상복구'라는 행정처분 탓에 최악의 상황엔 헐릴 수도 있었다. 괴산군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정도로 가볍게 보지 않았던 모양인데 말이다. 결국 중원대 사무국장이 구속기소되고, 공무원 2~3명은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행정심판에 참여해 '희·비'를 겪었던 수많은 이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수사기관은 당연히 당사자들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지역(괴산 출신)'으로 얽힌 인간관계 탓에 그랬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있다. 일반인들은 어떤 시각에 무게를 둘까. / 한인섭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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