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용지 학교용지로 변경...오는 2018년 이후 학생 966명 수용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소유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전환됐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대농지구 공공청사 용지 2만6천812㎡를 학교용지(1만3천㎡)와 준주거용지(1만3천392㎡)로 나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학교용지로 전환한 땅을 충북도교육청에 매각해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농지구 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등은 근처에 하나뿐인 기존 초등학교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학교 추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대농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로 오는 2018년 이후 학생 9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42학급 규모의 솔밭 2초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외 나머지 땅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 매각한다고 해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농지구 주민들은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등학교와 함께 향후 중학교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외 나머지 시유지는 학교용지로 묶어두거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유지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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