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여군 부국장겸 영동·옥천 주재

옥천군이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버스공영차고지가 수개월째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7월 이 차고지를 완공했으나 버스업체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주차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지난 2010년 공영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버스차고지 건설계획을 세웠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0억원을 충북도로부터 지원받아 군비를 포함해 사업비 17억 여 원을 들여 지난해 말 옥천읍 삼양리 일원 4천630㎡ 부지에 35면 규모의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올해 1억6억천만원으로 지난 7월 포장까지 완료했다.

군은 차고지 활용협조 공문을 옥천버스에 보냈으나 옥천버스는 부대시설도 하나 없고 차고지만 사용할 경우 야간 차량 안전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의 이원화 등 현실적으로 이전 및 활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차고지에는 아무런 보안시설도 없어 버스를 밤샘주차 시킬 경우 도난, 파손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데다 운전기사들의 요금함 운반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군과 옥천버스는 옥천버스의 차고지 활용을 위해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버스업체측은 신설된 차고지에 대합실 등 부대시설을 마련한 뒤 임대하는 방안과 현재 옥천버스 부지와 맞교환해 회사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옥천군에 제시했지만 조건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우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조성된 만큼 차고지 등 주차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또 옥천버스의 현 부지와 맞교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규정한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행정재산에 대해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즉 행정재산은 사유지와 교환할 수 없다. 결국 옥천버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군은 업체측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옥천버스가 이 차고지로 이전하면 주변 상권의 변동에 따른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돼 이점도 가볍게 볼수 없다.

조성과정도 논란이다. 옥천군은 옥천버스업체측으로부터 차고지가 협소해 차고지를 증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건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체측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차고지를 일방적으로 건설했다고 주장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다람쥐 택시 발대식에서 "차고지를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 정말 행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옥천군은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수개월째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옥천군은 옥천버스에 연간 25억원 규모의 비수익노선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의 발인 버스가 적자노선에서도 차질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옥천버스는 주민의 발을 볼모로 행정력을 무시하거나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회사의 완전이전에 따른 상권 변동에 대한 반발, 관련법규 제한 등으로 더 이상 대안이 없어 보인다.

옥천군 소유인 16대의 공영버스만이라도 차고지를 이용해 조성취지를 살리고 협소한 현 차고지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옥천군은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아 '예고된 부실행정'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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