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의 장애인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이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만1천원에서 11만4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수급자 및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재광 / 보은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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