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방서지구 분양가 촉각..."실수요자는 가격에 민감하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아파트 분양 '핫플레이스'로 부각되고 있는 방서지구의 아파트 3.3㎡ (평당)당 분양가가 9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청주시는 최근까지 아파트 평당 분양가 900만원 이하 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6월 호미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900만원(3.3㎡ 당) 돌파 시도를 어느정도 저지하기는 했으나, 이 아파트의 각종 플러스옵션을 적용하면 9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정주여건도 미흡한 방서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이유 없이 급증하자 주민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방서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인 GS건설과 중흥건설은 조만간 자이아파트와 S클래스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해 시에 통보한다. 두 아파트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희망 분양가를 제시해도 시가 심사를 거쳐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개정 주택법이 발효하면서 민간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알아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시가 건설사가 정한 호미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내리는데 애를 먹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호미지구에 우미린 아파트를 짓는 우미건설은 애초 3.3㎡ 당 평균 929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었으나 시는 이를 887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과 주방 확장 등을 포함하면 900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건설사에 시의 분양가 조정안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에도 집값 조절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방서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920만원대 분양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도 펄쩍 뛰고 있으나 호미지구에 이어 방서지구 분양가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전처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강제 조정할 수는 없으나 건설사가 임의로 정한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 성적이 분양가에 좌우되는 이유는 이전과는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며 "먼저 고공행진하고 있는 분양가에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고분양가 아파트를 기피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 아파트 공급 과잉론이 고개를 들면서 자칫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방서지구의 경우 800만원대 중반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변함없는 방침은 지역 주민들과 연관된 아파트 분양가는 공공재여서 평당 9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라며 "우선 건설사들과 협의를 통해 인하를 권고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반려 등의 권한 행사를 검토할 것이며, 행정소송 등 최악의 상황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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