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충남 내포·예산주재

도입된지 6년이 지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또 도심의 난개발과 이웃 주민들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법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건축허가가 난다.

1인 또는 2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형식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을 적용받지 않고 입주세대 수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과 건축요건에도 들어 있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는 편법까지 부추기고 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건축주들에겐 꿈의 재테크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36만 가구나 들어서 이미 과잉공급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지역에 짜투리 땅만 있으면 우후죽순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다 보니 입주자 모집도 쉽지 않다. 천안시 두정동의 경우 그동안 모 기업의 정착으로 수혜를 받아왔지만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벌써부터 건축주들에게는 입주자 모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수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등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결국 효자투자처였던 도시형생활주택은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와 과도한 경쟁심리로 더욱 골치거리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을 역이용하는 건축주들도 문제다. 건축주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299가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돌려 신고하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지자체들의 고민도 기존 업자와 신규업자의 형평성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단시간내에 해법을 찾기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미 포화상태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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