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광 기자〕보은군은 관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7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7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허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관련 제도교육, 소방관련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날 장재창 보은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신송희 충북도청 위생정책팀장, 박현정 새마을금고 중앙회연수원 CS책임교수가 참석해 강의를 실시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 및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광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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