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군청 안도 분위기 … 구속 178일만에 한숨돌려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이 아니라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충북 괴산지역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 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2일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괴산군청 공직사회와 괴산군민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속에 일부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번 검찰 구형이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이 나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청내 분위기가 침체됐다"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1심 선고에서 뇌물부분이 무죄취지로, 아들 부정 취업부분에 대해 유죄로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 B씨는 "괴산군청은 물론 괴산지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하루 빨리 군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 C씨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 같다"며 "이제 군수가 군정업무에 복귀하면 흐트어진 민심 수습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추진을 하지 못했던 괴산군정을 잘 챙기고 올해를 잘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괴산군민 D(50·괴산읍)씨는 "집행유예 선고는 결코 무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군수는 구속 178일 만에 군수직에 복귀하게 된다. 서인석 /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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