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대책법 1월 시행 따라…겨울철 종합대책 마련 중점 추진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충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적설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건축물 주변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를 지붕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2종 시설물 중 조립식 철골구조(PEB)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리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부실 시공된 조립식 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발생했다"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 같은 사고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은 철저한 사전 대비·조기 대응체제 구축·가동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 및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잡았으며 7대 추진전략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도는 평시 24시간 3교대 상황근무,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설이나 지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또 제설 취약구간을 전수 조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특별 관리하며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간 제설물자 긴급 지원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폭설 시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나 인삼 재배시설 등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설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군부대 및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해 긴급 응급복구 활동을 편다.

도는 앞선 지난 10월 제설장비와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상태, 대설 취약구간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기습 폭설에 대비한 운전자 긴급구난·구호, 차량 견인, 제설작업,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최현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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