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예산안 6건 등 모두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입법활동 성과로는 ▶안전분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제정과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했으며, ▶복지환경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등 8건의 장애인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제정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건설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 및 20세대미만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기업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총 103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역대 최대 입법 활동을 했다.

김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대전시의회는 정책의회로서 대전발전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과 시민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대전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전의 성공시대를 만드는데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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