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6명 무더기 중형 선고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당락에 상관없이 잇단 된서리를 맞고 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16명 모두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비롯한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마친 도내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모두 56명으로, 이중 전 충북과학대 조모(42)교수 등 4명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은 모두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충북도의회 입후보 예정자로 지난 2월26일 청주 하복대 번영회 윷놀이 행사에 참가해 1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28일 신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2백7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한 전 충북도의원 신모(58)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2월9일 부인과 함께 괴산 1선거구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2백만원 상당의 한과 1백60개를 돌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김모(50)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원군수 당선자 선거운동원으로 합동연설회장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임모(41ㆍ여)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괴산군의원 당선자 노모씨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로 축산농가를 방문해 명함과 음료수를 돌린 임모(41), 신모(63)씨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청원군의원 당선자 김모씨를 지지하는 서신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장남(28), 차남(26), 동생 부인(40)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기도했다.
 한편 다음 선고일에는 현직 도의원을 포함한 상당수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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