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재민 사회부

일부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서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설 구급차는 응급구조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응급환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사실상 겉만 구급차로 포장된 값비싼 택시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에서는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만 벌일 뿐,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핑계만 늘어 놓으며 나몰라라 하는 현실은 '안전'을 강조하던 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최근 청주에서 자격요건(1종 보통면허 이상)도 되지 않는 운전자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구급차를 몰다 적발됐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던 또다른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 행위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그들의 무서운 질주가 드러난 것이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지자체에 미등록 된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하는 구급차의 아찔한 주행은 계속됐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시한폭탄 같은 사설 구급차들의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충북경찰청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인원부족과 업무과다 등 단속을 할 수 없는 변명을 찾기보단 그들의 질주를 막아설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법률이라는 잣대만 들이밀고 한 발자국 물러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업무 공조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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