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2일까지 토양개량제 종류와 농업경영 면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어 3년 1주기로 공급되며, 이번에 신청을 하면 지난주기 공급년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공급이 이루어진다.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규산질비료)과 석회(석회고토, 패화석)로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과 화산회토양 밭에,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공급된다.

토양개량제는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지만, 대상농지가 신청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전에 경작중인 농지의 등록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등록 누락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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