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1월 25일부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 설계 건축물(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진도 6.0에 견딜 수 있도록 소방시설 내진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1월 25일부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공사 감리제도 강화
1월 21일부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1월 21일부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수시교육 외 보수교육이 추가 신설된다. 또한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 시 1회~3회로 차등 부과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또한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험물 옥외탱크 부속설비 공인시험 의무
1월 1일부터 위험물저장 옥외탱크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부속설비 공인시험이 의무화 된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 "각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적극 홍보해 업무 처리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장영선/보령
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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