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 정해져

[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확대되고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기업에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직원추가 채용 등의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게재해 납세 의무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영선/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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