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사업주훈련 미환급금 환수 당부

[중부매일 박익규 기자] 충북도내 기업에서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고 찾아가지 않은 훈련지원금이 최근 3년간 3천387개 사업장에서 25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사업주훈련 미환급금은 2013년 3억9천600만원에서 2014년 6억5천100만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15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미환급금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5천5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사업장은 2만5천원이다.

사업주훈련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 한도로 최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일부 도내 기업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교체나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보험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훈련일로부터 최대 3년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각 사업주는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지 서둘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 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재길 충북지사장은 "사업주훈련 미환급금이 도내에서만 약 2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훈련비용 찾아주기 서비스를 적극 전개해 훈련실시→비용지원→훈련확대의 선순화 구조 정착으로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환급금 조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로 문의하거나 HRD-net(www.hr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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